최종편집:2026-04-23 11:12:41

대구시 취약계층 보험, ‘제3자 기부제’ 추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271호입력 : 2026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당대는 위험사회다. 산불이 났다고 하면, 민가까지 덮친다. 비가 오면, 기상청 일기예보를 뛰어넘는 폭우가 한꺼번에 퍼붓는다. 이에 따른 피해는 어느 개인이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때 사후적이나마, 안전장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가 버겁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에 따른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1.6%였다.

지난 2월 청도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했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5%에 ,가입한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6월 28일까지다. 벼는 4월~6월까지다. 농업용 시설작물 22종과 버섯 4종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땐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병해충 7종 피해도 보상한다. 농가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한다.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엔 ‘이앙·직파불능보험금’서 보험 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202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상품별로 0.3∼3.4% 인하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내렸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농업인이 부상을 당할 때나 질병일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풍수해와 지진재해로부터 재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기부자와 협약으로 도입됐다.

이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기비 330% 급증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55~10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한다. 하지만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았다. 대구시는 민간 기업과 단체가 보험 가입자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했다.

재해 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 결과,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동기 261건에서 882건으로 증가해, 3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약 12.96% 수준이다. 일반 상가 등은 최대 45%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 할 경우 주택이 전파되면, 최대 8,000만 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전파 2,650만 원, 침수 350만 원)에 비해 약 3배 수준의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 임대주택 1만 2000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한다. 재해 취약지역과 반지하 주택 등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이 충분하다. 이 같은 보험은 위험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든다. 이제 갓 출발했다면, 앞으론 안전 사회를 더욱 확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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