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2:16:46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재조사 추진 상황 현장 점검
김구동 기자 / 2273호입력 : 2026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16일 경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 부지에서 상습적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한,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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