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22:26:14

대구시, 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메운다 ‘단기집중 돌봄서비스’ 추진

영양·가사·동행 서비스 1개월 집중 지원, 1인당 최대 84만8천원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황보문옥 기자 / 2276호입력 : 2026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7.)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퇴원 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며, 올해는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개소를 통해 제공한다. 돌봄 제공 전문 인력(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영양지원' ▲식사 준비부터 청소, 세탁 등 가정 내 생활 유지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시장 등 필수적인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1인당 1개월간 최대 84만 8000원 상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별 제공 한도는 영양지원 월 10만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동행지원 월 12시간이다. 또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에게 퇴원 직후의 시기는 건강 회복과 재입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라며, “촘촘한 단기 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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