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3:46:40

경북소방, 봄철 산불 예방 소방순찰·홍보 강화

불법 소각 행위 근절 집중 단속
영농 부산물 소각 ‘각별한 주의’

김구동 기자 / 2278호입력 : 2026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농산물 소각 모습.<경북소방 제공>

경북 소방본부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 활동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97건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영농 부산물 처리나 논·밭 소각 과정에서 불씨 관리가 미흡하거나 강풍 등 기상 영향으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는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피해를 입거나, 신속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이렌 취명과 마을방송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 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을 자제하고, 화기 취급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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