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2:57:03

문경경찰서, 대한약국협의회와 ‘약물운전 예방’홍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경각심 제고
오재영 기자 / 2278호입력 : 2026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약물운전 예방 홍보 모습.<문경경찰서 제공?

문경경찰서가 23일 문시 대한약국협의회(회장 김진휘 약사)가 함께한 가운데,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졸음 유발 의약품)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 범죄로 처벌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단속 실효성이 강화됐다.

문경경찰서는 문경 약국협의회와 협의해 지역 약국(42개소)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했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시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이규봉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약품 복용 전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진다면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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