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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 모습.<문경시 제공> |
| 문경시가 지난 24일, 농암면 율수1리(오전)와 내서1리(오후)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했다.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다.
이날 농암 현장에는 토지 경계 확인과 합병신청 등 다양한 지적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졌으며, 특히 농번기로 바쁜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전문 상담을 받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일수록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4월 예정 됐던 방문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으며 5월 일정은 6월로 연기해 3월과 6월에는 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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