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1천2백여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매출감소 수출 중소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으며 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준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는 기업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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