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3:36:51

성주,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김명수 기자 / 2288호입력 : 2026년 04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인 경우에 모든 암종에 대해 연 최대 300만 원, 3년간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까지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보건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운영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금으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 보건소 진료팀(930-8161)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주 보건소 관계자는 “암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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