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3:29:33

안동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임직원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조덕수 기자 / 2289호입력 : 2026년 04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먼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청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8일은 짝숫날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는 요일별로 지정된 번호 끝자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요일인 8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며,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순으로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 절약 취지에 부합하고 민생에 직결된 일부 차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역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폭등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며, “범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자발적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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