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6:28:16

문경,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우지·유곡·산양·위만지구 심의·의결
오재영 기자 / 2291호입력 : 2026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가 지난 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지지구, 유곡지구, 산양 위만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을 중점 심의하여, 실제 점유 현황과 소유자 간 합의사항, 법령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0일간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반태호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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