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47:17

예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자진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처분
황원식 기자 / 2291호입력 : 2026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이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오는 5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군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 강도 높은 행정 절차를 추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건전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예천군 관꼐자는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은 납세자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에 중점을 뒀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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