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21:23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운영 본격화

특별회계 1조 1000억 원 선제 대응
단계적 준비로 초광역 협력 가속화

김구동 기자 / 2291호입력 : 2026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10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26년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1차 운영위 및 실무위를 개최, 추진단 1기 (2023~2025년)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기(2026~2028년) 운영 방향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경북도와 대구·경북권 종합병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의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2023년~2025년까지 1기를 운영하며 필수의료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동안 추진단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임상실무 교육·훈련, 의료 질 향상 TF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지역완결 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 왔다.

특히 전문의 채용 지원, 파견·겸직, 원격협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필수진료 기능을 보강하고, 영양·울릉군 등 의료취약지 지원으로 도민 의료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선진의료 나눔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는 등, 경북도 공공의료의 대외협력 모델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추진단 2기 운영에서 기존 협력 기반을 넘어,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별 기관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발성 협업이 아닌 상시 작동하는 협력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올 2월 국회를 통과(시행 ´27.3.10.)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연 세입 1.1조 원)과 함께,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시·도가 직접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특별회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총 3,975억 원 규모 재정 지원 필요사업을 발굴·계획했다. 이어 3월에는 보건복지부 주재로 17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경북도의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4월에는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런 단계적 준비를 통해 초광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조기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추진단 1기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2기는 초광역-중진료권-지역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실제로 상시 가동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맞춰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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