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3:42:29

경북, '26년 제1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동의 높은 43개 지구 우선 추진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본격화 등

김구동 기자 / 2291호입력 : 2026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15개 시·군, 43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지구는 22개 시·군 64개 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하는 토지)를 바로잡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고정밀 GNSS(위성)측량 장비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측량 정확도를 높였으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68개 사업지구 중 488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돼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측량비를 부담해 추진하는 좋은 기회”라며 “‘지적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 하는 토지)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과 재산적 가치 하락을 방치하지 말고 사업추진에 도민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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