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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 지역 특산물인 황금 은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린 개체를 방류하고 있다.<영덕군 제공> |
| 영덕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은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소상(遡上)’시기를 맞아 오는 20일~내달 20일까지 내수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소상기인 4월 20일~5월 20일까지, 그리고 산란기인 9월 1일~10월 31일까지는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은어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에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 단속반을 가동해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단순 포획 행위뿐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전류 및 독극물을 이용한 행위 등 내수면 어업법 위반 전반을 엄격히 살펴 수산자원 파괴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틈탄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수십만 마리 은어 치어를 자체 생산해 방류하는 등 소중한 내수면 자원을 가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린 은어들이 무사히 소상해 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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