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안동시내 전경. |
| 안동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행정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시는 공동주택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동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일 공포했다.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전자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휴게실을 증축하려면 종이 도면을 토대로 설계를 새로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설계 비용과 까다로운 건축법상 행정절차는 단지 운영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한파 속에 방치되거나, 부득이하게 설치한 휴게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처분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안동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30㎡이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일반 건축 허가 대신 비교적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시설의 질적 수준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으로 ▲설계비 등 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불법 건축물 양산 방지 등의 실질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 기준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노동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규제 개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