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8:20:09

경북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5인승 이상 의무 확대, 비치·사용법 숙지
김구동 기자 / 2293호입력 : 2026년 04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차량용 소화기 보관장소 안내 포스터.<경북소방 제공>

경북소방본부가 차량 화재가 연료와 타이어, 시트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짧은 시간 내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1,159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0명, 부상 56명에 달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2023년 11월 포항 남구 동촌동 차량 화재(재산피해 8억 4,887만 원) ▲2025년 3월 김천 남면 차량 화재(재산피해 11억 9,262만 원) 등이 있다.

특히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차량 구조상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또는 ‘차량용’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KC인증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일반 화재는 물론 유류·전기 화재에도 대응 가능한 A·B·C급 소화기인지,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도 강화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비치 의무가 확대 적용되면서 보다 폭넓은 운전자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차량 화재는 발생 직후 1~2분 이내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소화기를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사전에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준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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