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법률이나 명령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내용이다.
1960년 봄, 이승만 정부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이 헌법 조항이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머리말인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4·19혁명이 단순히 과거의 단편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승만 정권의 이어지는 장기 집권으로 인해 권력의 부패가 심했고,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로 힘든 국민이 많던 상황에서 3·15 부정선거에서의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 조작, 폭력 동원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분노가 터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전국적인 국민 시위로 3·15 부정선거의 투표 결과는 무효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이끌어내었다. 이는 권력이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사될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었다.
폭력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과 학생들 용기 덕분에 4·19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단행된 헌법 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되었다.
4·19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에게 감사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그들이 지켜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해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우리도 이어나가야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적극적인 선거 참여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4년간 국민 의견을 듣고 전달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주권을 행사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에 꼭 참여하여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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