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 100%전액 감면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놓는다.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세금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한다.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으며, 올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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