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지방의회 의원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5/2)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신고 대상은 포항 제1·2·3·5선거구, 경주 제1·2·3·4선거구, 경산 제1·2·3·4선거구며, 기한 내에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개정된 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도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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