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3:26:16

안동,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 반드시 신고
조덕수 기자 / 2306호입력 : 2026년 05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서면·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가산세 면제 특례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는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신청 없이 자동 기한 연장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하길 바란다”며, “신고창구 운영과 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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