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0:52:18

경북도, 도청 사칭 ‘물품구매 사기’주의보 발령

위조 공문·가짜 명함으로 고가 장비 구매 유도
“관공서, 대리구매·선입금 요구 안 해”즉각 신고

김구동 기자 / 2306호입력 : 2026년 05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해 고가 장비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도민과 지역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위조 공문에 가짜 명함까지, 치밀해진 수법
확인된 사기범은 실제 공무원 성명을 도용하거나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 구매 확약서,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업체에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특정 소방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도청이 보증하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물품 선납품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 전역 물품구매 유도 사기 시도 ‘피해 속출’
최근 발생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도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빌미로 특정 장비(공기호흡기) 구매를 유도한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용품(질식소화포, 리튬이온전지)구입을 유도한 사기 시도 사례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영천, 봉화, 상주 등 경북 전역에서 유사한 범행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기 행위가 도민의 재산을 노린 조직적·반복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도청 홈페이지와 SNS,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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