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투자와 관련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관내에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운 홍보관과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임을 알리고 시민 주의를 촉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4-420-6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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