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8:18:18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 ‘해명 나서’

주민 식수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관계 기관 협의·합리적 대안 마련

김형삼 기자 / 2311호입력 : 2026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울진군 제공>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관련해 공장 설립 제한구역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울진군이 관계기관 협의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이다. 현재 울진정수장 원수인 남대천 복류수 취수방식을 표층지하수 취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과 함께 공장설립 제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하천수 또는 복류수 취수시설은 상류 방향으로 넓은 범위의 공장설립 제한 승인 구역이 적용되지만,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 반경 1km범위로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표층 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제한기준을 벗어나 개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구역이 축소될 수 있어,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호월리·정림리·명도리 등 남대천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미 근남 정수장 취수원으로 왕피천 표층지하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 역시 표층지하수 등 대체 수원을 활용해 안정적 취수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 군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안은 ‘단계적 개발과 사업계획 조정’이다. 울진군은 공장설립 제한 구역과 겹치는 일부 구간에 대해 우선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저촉되는 구간은 전체 부지 약 28.3% 수준으로, 나머지 70% 이상 부지는 우선 추진이 가능하다.

군은 입지 여건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입주 예정 기업에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이다.

실제로 전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 방안은‘취수체계 개선과 공업용수 전환’이다. 군은 남대천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왕피천 취수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민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산업단지 개발 제약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상 공업용수만을 공급하는 시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 시 공장설립 제한 문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남대천은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개발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왕피천 취수장 확장과 관련, 근남 주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역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조정·해제하며 산업단지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현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해 승인 신청 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 식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 함은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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