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51:06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폭염중대경보로 옥외작업 중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구성, 취약 사업장 500여곳 점검
릴레이 캠페인 및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교육 실시

오재영 기자 / 2313호입력 : 2026년 05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영주지청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지청장이 직접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중대재해사이렌, 산업안전전광판, 현수막 등),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교육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 폭염안전보건 캠페인(권역별 2차례)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 올해 극단적 고온(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영주지청은「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한다.

심인섭 지청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이행으로 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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