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1:43:21

울진, 농지 불법 이용·투기 차단 나서

연말까지 5만 4,460필지 전수조사
위성·AI 분석·현장 심층 조사 병행

김형삼 기자 / 2318호입력 : 2026년 05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농지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울진군은 정부의 강도 높은 농지 관리 정책에 발맞춰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만 4,460필지 5,187ha규모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전용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조사는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시행되는 1단계(2026년)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2027년에는 2단계 조사를 통해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농지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 데이터와 위성사진, AI(인공지능)분석 기법을 접목해 불법 의심 사례를 과학적으로 추출하고, 이후 조사 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무단 휴경 ▲농지법 위반 시설물 설치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울진군은 대대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업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및 영농 지원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우선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관행적 구두 계약을 적법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 제도를 적극 안내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을 돕는다.

또한,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지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부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농지공간포털)과 오프라인(농지은행 1811-8852, 6월 1일 개통)을 통해 피해를 신고한 농업인에게는 해당 농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실시와 함께 농지은행 위탁 농지 우선 공급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불법 투기는 근절하고, 성실하게 농사짓는 임차농은 두텁게 보호하는 신뢰받는 농업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농정기획팀(054-789-6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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