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6:20:43

칠곡, 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운행


이재명 기자 / 2320호입력 : 2026년 05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이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통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사업을 확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대상 어르신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어르신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 10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구간은 군내로 한정되고, 기본요금은 1회당 2,000원(단, 미터기 요금 1만 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호출은 전용 콜센터인 ‘호이콜(054-977-9000)’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 했으나 이를 완화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라면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칠곡군내 및 인근 시·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및 이용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4-972-7179)를 통해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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