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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 20일~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계도기간을 통해 도민 스스로 하천·계곡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정비와 자진신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간 내 자진 동참하는 도민에게는 ▲자진 철거를 위한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경북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유선)를 통해 가능하다.
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 현장 점검을 추진해 하천·계곡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도민의 자발적 정비 참여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홍수기 전 하천·계곡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이 더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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