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50:55

경북도,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거 안정 향상
1억 원 이하 매매, 전·월세 임대차 최대 30만원

김구동 기자 / 2320호입력 : 2026년 05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한 경우,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부가가치세 포함)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내로 전입한 경우며,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나 LH 전세 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압류방지통장 제외)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구비해 전입한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금을 대상자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분 73건에 대해 총 1,286만 원을 지급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사업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이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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