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1:47:02

의성, 군유림 대부료 체납 3차 고지 실시


장재석 기자 / 2323호입력 : 2026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의성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대부료가 미납된 군유림에 대해 ‘2026년 군유림 대부료 체납 3차 고지’를 실시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고지 대상은 지난 2019년~2026년까지 발생한 군유임야 대부료 연체분 53건으로, 체납 규모는 본세와 연체료를 포함해 약 987만 원에 달한다.

군은 지난 27일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체납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지정 금융기관 또는 세외수입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지서 발송과 함께 개별 문자 메시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3차 고지 이후에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부 계약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을 적극 징수해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대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대부계약 유지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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