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5:48:16

포항, 시민과 함께 찾은 규제개선 우수 아이디어 최종 3건 선정

시민 제안 189건 접수, 정부부처 건의로 제도 개선 연계
재난 신고기간 연장·관공선 검사 간소화 등 장려상 3건

전세훈 기자 / 2326호입력 : 2026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달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 개최 모습.<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개최한 ‘2026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결과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9건의 창의적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소관부서 실무 심사를 거쳐 지난 달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 최종 심사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후보작을 엄선했다.

이후 타 지자체 기존 시행 여부 등 중복성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쳐, 시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효과가 우수한 3건의 제안을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 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다.

‘지진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은 지진과 같이 피해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재난 특성을 반영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 및 추가·보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어업지도선의 행정 목적 운항 시 반복되는 특별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 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는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정비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평가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안 사항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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