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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내리 506-7 일원 지정도.<울진군 제공> |
| 울진군이 울진읍 시가지 갓길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방통 행구간을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중심 상권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과 방문객이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24년 12월 일방통행 구간 신규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역 주민 및 상가 이용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현수막 게시 등 주민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와 노면표시 등 관련 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완료되며 7월 1일부터 일방통행 지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일방통행 구간은 3곳이다. 울진읍 읍내리 506-7일원 이조가구에서 진해식당 방향 구간, CU편의점에서 다이소 방향 구간, 읍내리 536-2 일원 카페 더리터에서 울진세탁타운 방향 구간이다.
군은 해당 구간에 운전자들이 쉽게 통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통행 방향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행 안전을 높이고 상가 주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과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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