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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0일~오는 14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통시장 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 점포가 참여 대상이다. 행사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시장별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환급,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시장은 ▲포항(죽도시장, 구룡포시장, 흥해시장, 영일대북부시장, 장량성도시장, 오천시장) ▲경주(성동시장, 중앙시장) ▲경산(경산공설시장·중앙상점가 연합, 하양꿈바우시장·하양읍상점가 연합, 자인공설시장) ▲의성(의성공설시장, 안계전통시장) ▲상주(중앙시장·풍물시장 연합) ▲울진(바지게시장) ▲안동(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연합) ▲김천(황금시장, 평화시장) ▲문경(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칠곡(왜관시장)이다.
문성준 해양수산국장은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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