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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문<경북남부보훈지청 제공> |
| 경북남부보훈지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등록 신청에 대한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올해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전국적으로 6만 9000여 명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인터넷, 신문 등에 홍보해 현재까지 경북남부보훈지청 관할 6개 시·군(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의 1,840여 명이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남부보훈지청이 관내 지자체에 협조해 파악한 결과, 1,400여 명이 아직 제도를 몰라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신청서 등을 발송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북남부보훈지청 또는 관내 시·군에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생활 수준에 따라 생계지원금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태미 지청장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배우자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 보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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