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27:55

경주, 통합돌봄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문턱 제거·안전바 설치 등 맞춤형 지원, 올해 50가구 대상
낙상예방·자립생활 지원 위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김경태 기자 / 2331호입력 : 2026년 06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낙상예방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특화사업 하나로 통합돌봄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재가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의 주요 기반이 된다.

시는 올해 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생애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실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낙상예방 안전바 설치, 가스차단기 시공 등으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시는 2026년 6월 기준 30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12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완료했다.

이경화 경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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