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8:17:55

울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30일까지 신고 과태료 면제, 7월 집중 단속
김형삼 기자 / 2331호입력 : 2026년 06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하고 신속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 에 따라 2개월 령 이상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울진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 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 공동주택,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전광판,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반려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만호 농정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인의 법적 의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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