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4:42:13

경북도, 여름 도민건강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

221개소 대상으로 6월~9월까지 시·군 합동
건강·안전 위해 수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김구동 기자 / 2333호입력 : 2026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물놀이형 수경시설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현장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 조합 놀이대 등을 말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시설물이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가 가장 많으며, 물놀이 조합 놀이대와 실개천 등이 뒤를 이었다.

단, 용수를 저장 및 순환하지 않고 이용 후 즉시 흘려보내는 경우나 유원시설업 신고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영장은 제외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개 소며, 특히 신규 설치된 시설과 도민 이용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설치·운영 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15일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 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이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수질 개선 조치가 완료 될 경우 재개방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민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피서지로, 쾌적하고 위생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 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시설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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