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32:15

상주, 상반기 자동차세 3만 730건 부과


황인오 기자 / 2333호입력 : 2026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3만 730건, 24억 5251만 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되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6일~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537-72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상주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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