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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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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20억 8000만 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1기분), 12월(2기분)에 부과되며, 6월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cc미만 경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고,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와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면서,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