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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침범과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등이며, 시민이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1~2분간 정차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시민이 간과하기 쉬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이동통로 차단, 2면 이상 침범,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및 부당사용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이장회의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대상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는 지난해 2,172건 접수돼 이 중 1,14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1,063건이 접수돼 656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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