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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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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 대상지 '고산2지구, 대죽지구, 무이지구'3개 지구 1,408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예천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단계부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적극 중재하며 주민과 지속 소통해 왔으며, 수렴한 주민 의견과 현실 경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그 결과 인접 토지 간 불명확했던 경계가 정리되고,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도 정형화됐으며, 실제 주민이 사용 중인 마을안길 등을 지적도에 반영해 도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토지 이용 여건도 개선됐다.
예천군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진행 할 계획이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며,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여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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