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16:08:29

성주 군청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주차 차량에 ‘무용지물’

군 관계자 "법적 단속 규정 없다" 난색
김명수 기자 / 2337호입력 : 2026년 06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충전하지 않은채 주차하고 있는 전기차 모습.<김명수 기자>

성주군청 별관 주차타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일부 전기차의 장기주차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주군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억 원 예산을 투입해 별관 주차타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기 앞 주차공간에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들이 장기간 주차하면서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들은 “충전을 위해 방문해도 충전구역이 장기주차 차량으로 점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크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충전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충전 공간을 점유 주차해 충전기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차량과 충전하고 있지 않은 차량 등을 이동을 유도하는 안내 강화와 함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고 시스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군민들은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공시설 내 충전구역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는 신속 점검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주군 관계자는 법적 단속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군청 별관 주차타워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기주차한 차량은 대부분 군청직원 소유 차량으로 확인되며, 별관 주차장은 군청 직원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민원인 주차장이다.

성주군이 해당 충전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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