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16:07:23

성주,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 합동점검


김명수 기자 / 2341호입력 : 2026년 06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 특별점검 모습.<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지난 25일, 군청 제1주차장 앞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상반기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이륜자동차와 일부 차량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며,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선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성주군 환경과장은 “운행차의 불법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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