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3 08:31:10

상주, 건설기계조종사 2분기 안전 교육


황인오 기자 / 2341호입력 : 2026년 06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올 2분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에 대해 교육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을 맡아 면허 종류에 따라 하역면허 소지자는 오전 교육, 일반면허 소지자는 오후 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 고령화로 인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대면교육 방식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 현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교육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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