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1:58:04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시행

대구시, 내년부터 일자리 4,000개 제공대구시, 내년부터 일자리 4,000개 제공
정재의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2018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에 참여할 시민 4,000여명을 3단계로 모집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일부 개편하여 취약계층에게는 단기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 축적 등 취업 전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중 ‘청년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1,200여명 정도 모집할 예정으로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선발 과정에서 가족 합산 재산과 소득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별 사업분야에 따라 탄력 근무도 가능하다.또한,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업 참여 기간 내 취업상담 및 취업박람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유급)한 것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사업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27일, 2단계는 5월 8일부터 7월 27일, 3단계는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우선 1단계 접수는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지난해 38,820원에서 인상된 1일 45,180원이며, 식비(부대경비) 1일 3천원, 주․연차수당 및 4대보험료 가입을 지원한다.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했으며 재산이 2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합산 재산 규모가 2억이 넘더라도 대출이나 빚을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최운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전 직장경험을 통해 일 경험을 쌓고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의 기자 jjl06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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