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2:53:28

경북도 빛공해 방지위 개최, 건강한 야간환경 조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심의·의결
체계적 빛 공해 관리 기반 마련

김구동 기자 / 2342호입력 : 2026년 06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빛공해방지위원회 개최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상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등 빛공해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환경·조명·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도내 조명환경 실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해 옥외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에 따라 201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빛환경 현황조사와 조명환경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개최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군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야간활동 증가와 함께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 200여 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면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와 지역 여건을 종합 재검토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이번 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기준 적정성과 지역별 특성 반영 여부, 도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과 협력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쾌적한 야간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빛공해는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은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이번 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경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야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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