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1:34:51

영천, 제1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7일~9일까지, 경찰서 합동
김경태 기자 / 2344호입력 : 2026년 07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오는 7일~9일까지 ‘2026년 제1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일제단속은 고질적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고 건전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영천경찰서와 연계해 시 전역 주거지, 공영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타 시·도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에 의해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에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및 공매 처리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조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 기간 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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