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보 안내문.<봉화소방 제공> | 영주소방서가 지난 1일부터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새로운 점검·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합리적 관리와 적기 교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용품은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용 기간이 경과하면 내부 부품 노후화 등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자동확산소화기, 연기감지기, 소방호스, 완강기 등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소방용품으로, 평소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소방청은 관련 단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권장 기준에 따르면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는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을 기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내용 연수가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실시하는 일상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통해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범식 서장은 "소방용품은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안전 설비이자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라며 "평소 정기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노후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소방용품은 적기에 교체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