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38:08

경북도, 7일부터 3일간 도내 전역 체납차량 집중 단속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실시
전 시군 합동, 사각지대 최소화

김구동 기자 / 2345호입력 : 2026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오는 7일부~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납세 공정성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세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30%, 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대표적 체납 분야다. 차량은 이동성이 강해 소재 파악이 어렵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시·군에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차량 등 장비 110대를 집중 투입해 도심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집중 수색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밀집지역과 상습 체납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도 운영한다. 체납 차량을 직접적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 세무부서에 관련 증빙자료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개월(연장 포함 최대 9개월)간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중 단속 전에 자발적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행정력과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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