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0:13:05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경산경찰서 압량파출소 경감 윤명국
황보문옥 기자 / 2346호입력 : 2026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는 보통 도로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음주운전’을 손꼽는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음주운전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보다 더 치명적인 사고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도로 위 무법자’ 과속(속도위반)이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3만 4,430건이 발생 418명이 사망(치사율 1.2%)하였다. 이에 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4,079건 발생 752명이 사망(치사율 18.4%)했다. 사고자체는 음주운전이 훨씬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가는 결과는 과속이 음주운전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나온다.

문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내 운전실력 좋으니까, 이 정도는 달려줘야지.’ 라며 대수롭게 여긴다는 점에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곧 다가올 장마철, 빗길에서의 과속은 더욱 치명적이다. 물기가 많은 노면에서는 타이어가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는 현상(일명 수막현상)으로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량이 스키를 타듯 미끄러져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4~5배 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또, 과속운전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여 다른 차량 뿐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 발견을 어렵게 해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까지 떨어지게 한다.

도로교통법규정에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경우 평소보다 20% 감속',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50% 감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지식이나 경험의 폭만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차린다는 뜻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느린 만큼 보인다’라고 하고 싶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마철 최고의 교통사고 예방법은 바로 감속운전이다.

음주운전 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과속 운전! 고작 1~2분 빨리가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라는 단어를 머리에 새기고 내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감속운행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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