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3:30:23

성주,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FTA 이행 따른 가격하락 피해농 지원
김명수 기자 / 2346호입력 : 2026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군수 전화식)이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염소농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품목의 생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왔고, 2025년에 염소 출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농업e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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